'박사방' 부따 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입력 2020-05-05 17:51   수정 2020-05-06 00:24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강군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강군을 송치받은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을 현금화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인 여성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에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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